2025년부터 재산세 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, 1주택자와 실수요자,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.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되고, 과세표준상한제가 새로 도입되며, 빈집 철거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됩니다. 이 글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쉽게 정리하여, 누가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2025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그대로 연장됩니다.
📌 예: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의 경우, 기존 60%가 아닌 44%로 낮아진 비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2025년부터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새로 시행되어,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.
💬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.
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,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유지됩니다.
✅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.
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차장, 쉼터 등 공공용도로 제공하는 경우, 재산세 부담 완화 혜택이 확대됩니다.
🔧 도시재생 연계 시 시너지 효과 기대
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 →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👪 무주택 청년·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
결혼으로 인해 1세대를 구성한 경우, 각각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.
👰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0년간 세금 불이익 없이 유지 가능
💬 마무리 및 클릭 유도 문구
2025년부터 달라지는 재산세 제도는 단순한 인하 수준이 아니라,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교한 제도 변화입니다. 내가 해당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.
💬 “지금 확인하세요! 내가 받는 재산세 혜택은?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