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도 받고, 기초연금도 받으면 안 되나요?
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
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:
“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야?”
“둘 다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, 기준이 뭐야?”
“2025년엔 제도 뭐가 바뀌었어?”
뉴스에선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,
주변에선 “나도 못 받았어”라는 얘기가 들리니
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,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,
그리고 2025년 달라진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✔️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다만, **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삭감(감액)**이 될 수 있습니다.
✔️ 일정 소득 이하, 재산 기준 통과 시 동시 수령 가능!
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?
기초연금은 **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‘생활안정 목적의 복지 연금’**입니다.
📌 기초연금은 ‘복지형 연금’, 국민연금은 ‘보험형 연금’이라는 성격이 다릅니다.
👉 둘은 별개이며,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넘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되진 않습니다.
정부는 **‘소득인정액’**을 기준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함께 따집니다.
① 소득인정액이란?
실제 소득 +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 평가
예: 연금 수령액, 월세 수입, 은행 예금, 자동차, 부동산 등
② 선정기준액 (2025년 기준)
단독가구 | 월 223만 원 이하 |
부부가구 | 월 356만 원 이하 |
즉, 국민연금을 받더라도
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,
**‘감액’**되어 일부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.
✅ 감액 구조 예시 (단독가구 기준):
0원 | 40만 원 (전액 지급) |
30만 원 | 약 30~35만 원 |
50만 원 | 약 15~25만 원 |
70만 원 이상 | 0원 ~ 10만 원 수준 or 미지급 |
💡 단, 감액 기준은 소득·재산·부양자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짐
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된다면,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.
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. 꼭 신청해야 합니다.
✅ 신청 방법 2가지
A (단독, 저소득) | 0원 | 40만 원 | 40만 원 |
B (국민연금 30만) | 30만 | 30만 | 60만 원 |
C (국민연금 55만) | 55만 | 15만 | 70만 원 |
D (고소득자) | 80만 | 0원 | 80만 원 |
※ 부양의무자, 자동차 보유 여부,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대 금액 | 32만 원 | 40만 원으로 인상 |
기준연령 | 만 65세 | 동일 |
부부감액률 | 20% 감액 | 완화 검토 중 (지자체 일부 적용 無) |
신청 방식 | 주민센터 방문 중심 | 온라인 신청률 확대 중 |
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,
✔ 건강보험료 경감
✔ 교통비 할인
✔ 에너지바우처 우선권
✔ 기초생활수급자 전환 연계
등 노인복지 혜택과 연결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자도 반드시 확인 필요!
“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”
→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.
✔ 국민연금 수령자도 조건에 맞으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
✔ 매년 기준이 바뀌므로 2025년 기준에 맞춰 재신청 필수
✔ 실제로 두 가지 연금 동시 수령 중인 어르신 다수 존재